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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격과 임대료,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본문

복지정보 나눔

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격과 임대료,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 2016. 12. 13. 22:22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여성아파트를 제공해왔는데요. 얼마전 행복주택으로 변경이 결정되어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여성아파트는 서울 구로를 비롯한 부산, 인천, 부천, 대구, 춘천 등 6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평균소득이 1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을 비롯한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공실이 있는 경우엔 월평균 소득 244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취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큰 방 1개와 작은 방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 한 명씩 입주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가 가장 비싸며, 춘천이 가장 저렴합니다.




월세는 큰 방 기준을 구로 141,000원 부산 89,000원, 대구 71,000원, 인천 113,000원, 부천 134,000원 및 춘천은 50,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입주신청은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을 하신 후 직장 재직 부분과 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니 입주신청 이후에 퇴사하였거나 교육이 종료되신 경우에는 입주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여성아파트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인 경우엔 기존 입주계약에 따르며, 2016년 11월 1일~2017년 9월 30일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년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201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입주하시는 경우 계약기가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끝으로 2017년 10월 1일 이후에는 연장계약을 비롯한 신규입주 모두 불가합니다.


직장여성아파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안내해드린 각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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