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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고하세요. 본문
장애인 취업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동록된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신규 중증 장애인이 1순위로 선발되며, 그 외에 여성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순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및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도 지원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의 경우 시간제를 비롯한 격일제 등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주 14시간 및 월 56시간 범위내에서 313,000원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지자체 위탁기관에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고용노동부 혹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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