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레전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알아볼게요. 본문
육아휴직제도란 만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일컫는데요. 아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롯한 급여, 신청시기 등의 주요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이며, 자녀 1인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육아휴직 전에 받던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에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하셔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신 후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신 후, 두번째 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및 이직을 한 경우 그 전날까지만 지급이 되며, 만약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비롯한 신청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