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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금혜택 알아두시면 좋아요. 본문

복지정보 나눔

장애인 세금혜택 알아두시면 좋아요.

.,..,.,,. 2017. 2. 5. 01:54

등록 장애인에게는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를 비롯한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등의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3급 등록장애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과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도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할 경우 면제되며, LPG 연료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시에 공제신청을 통해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세가 추가 공제되며,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공제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역시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의 특허 출원료 및 기술평가 청구료 등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세금혜택에 대한 간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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