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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할인정보 알아두시면 좋아요. 본문
등록장애인은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철도,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항공요금, 공영주차장 등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궁을 비롯한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 50%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요금의 경우 30%~50%까지 보호자 1인과 함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통신의 경우 시내전화는 월 50%의 할인이 제공되며, 시외통화인 경우엔 월 3만원 한도내에서 5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및 이동통신 모두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되니,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등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항공요금도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1급~4급은 50%, 5급~6급은 국내선 30% 할인이 제공되며, 아시아나항공은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성수기 등에는 사전예약을 안되면 구입이 안될수도 있으니 예약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안 여객선 역시 지원대상이며, 1급~3급은 동반1인을 포함해 50% 할인되며, 4급~6급은 20% 정도 할인이 제공됩니다. 항공요금할인이나 여객선 모두 이용하실 때는 증빙서류 즉, 복지카드를 제시하셔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등의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지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급~3급 장애인에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제공되며, 전기요금은 월 8,000원 한도며 도시가시 요금의 경우 동절기에는 취사와 난방을 합쳐 최대 24,000원까지 할인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과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30%~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