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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 미래행복통장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로 해요. 본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약정한 금액을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을 하시려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입국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최초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의 30% 이내 중 10만원~50만원 사이 금액에서 5만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설정한 저축금액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한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본 금리는 3%이며,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된 경우 및 최초 가입 후 2년간 총 24회의 적립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각각 1%의 추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거나 고객 명의의 하나카드 결제금액 당행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0.5%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기간이 만기가 되어야만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본인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 이전이라도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나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6회 초과하여 본인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지정된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어 본인적립금만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