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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광역시 각 구별 출산장려금 알아보기로 해요. 본문
인천시의 경우 기존에는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10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는 100만원 이외에도 각 지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도 큰 편이며,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2018년 전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인천시 본청의 아이맘 출산축하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구의 경우 셋째 이상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24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분할로 지급합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천시 동구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금액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동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셋째 이상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0년간 보장되는 월 1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60회 납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되며, 넷째 이상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동구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둘째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둘째와 셋째 이상의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둘째의 경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셋째 24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원을 분할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양구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첫째 및 둘째는 3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강화군에서는 출산용품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 120만원이 지원되며, 둘째와 셋째는 각각 240만원 및 540만원이 지원됩니다. 넷째 이상은 양육비로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옹진군에서는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는 본청 지원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이나 지자체 여성가족과 등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2018년 5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