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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2018년 출산장려금 안내 본문

복지정보 나눔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2018년 출산장려금 안내

.,..,.,,. 2018. 4. 20. 22:20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 거제시의 2018년도 출산지원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경우 셋째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 다음달에 100만원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다음달부터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계된 사항은 여성과족과 또는 아동보육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기존에는 셋째부터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원금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이며, 셋째이상은 출생시 15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등 합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는 일시금 115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의 경우 합계 315만원 및 5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 단체 여성가족과 등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2018년 4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금액과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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