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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본문
2종보통의 경우 10인 이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는 만큼, 15인승 이하까지 운전이 가능한 1종보통 면허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신체검사와 주행시험만 준비하시면 되며, 학과 및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1종면허의 신체검사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종보통에 응시하려는 분 중 한쪽 눈이 불편해 보지 못할 경우 다른 눈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직 시야 및 수평 시야가 각각 20도와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내에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 2종보통 수동으로 신청일로부터 7년 무사고인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체검사만으로 1종보통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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